공공미술은 누가, 어떻게 결정할까?

박다애 / 독립기획자, PUBLIC PUBLIC 퍼블릭아트 리서치 디렉터 
daae0630@gmail.com

길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마주치는 조형물들, 건물 외벽과 공원에 설치된 작품들… 때로는 도시의 흉물로, 때로는 관광객이 몰려오는 인기있는 사진 명소가 되기도 하는 공공미술 작품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누가 심의하고 선정되어 설치하기까지 가는 걸까? 기금은 또 어디서 난 것일까? 내가 길거리에서 보는 모든 작품들이 진짜 내가 내는 세금으로 제작되고 설치된 것일까? 혹자는 공공미술 작품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서울시를 예를 들어 알아보기로 했다. 공공미술포털(publicart.or.kr) 상 통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내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벽화, 미디어, 분수대, 상징탑의 카테고리로 분류된 전체 작품 수는 총 3760점 이다. 그 중 조각에 해당되는 작품 수만2965점, 이 말은 곧 서울시 내 차지하는 공공미술 작품의 대부분은 빌딩 앞에 설치된 작품이라는 말이다.

1988-2020년도 통계 기준, 공공미술포털, https://www.publicart.or.kr/statistics/genreStatistics.do
1988-2020년도 통계 기준, 공공미술포털, https://www.publicart.or.kr/statistics/genreStatistics.do

공공미술 작품 진행과정

서울시는 신축 또는 증축 시 특정 용도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이 1만㎡ 이상인 건축물(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을 작품 설치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가 가장 쉽게 마주하는 공공예술인 빌딩 앞 조형물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다라 건축주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직접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에 그에 할당하는 기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검토 후 10일 이내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게 된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절차,공공미술포털, https://www.publicart.or.kr/fund/fundList.do?menuId=32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절차,공공미술포털, https://www.publicart.or.kr/fund/fundList.do?menuId=32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전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